"75차례 거부했는데도 성폭력이 무죄라니"...성폭력 의혹 사건 재판소원 제기

    작성 : 2026-04-23 18:00:01 수정 : 2026-04-23 18:04:13
    "적극 저항 안 했다고 강제성 인정 안 해…성적 결정권 침해"
    ▲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폭행·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무죄가 확정된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해 재판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참여한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유사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관련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심리한 법원명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책위는 피해자가 친구로부터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75차례 이상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제성을 인정하는 이른바 '최협의설'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의 무죄 선고가 피해자에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저항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책임까지 평생 떠안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남은 마지막 구제 수단은 재판소원뿐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가가 외면한 피해자의 목소리에 응답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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