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계 미투' 극단 대표 항소심서 감형...연극계 반발

    작성 : 2026-04-23 18:03:14
    ▲ 광주고등법원

    연극계 후배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극단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단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 사이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이 사건만을 PTSD의 원인으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강제추행 치상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본 범죄인 강제추행죄 등은 성립할 수 있지만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이라며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 등 2명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 등은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와 2016년 후배 여성 배우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2022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해 "A씨 등이 '내가 널 키워줄 수 있다'는 취지로 성폭력을 자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연극계 성폭력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 해결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판결"이라며 "위계와 위력이 작동하는 예술 현장의 성폭력을 외면하고 가해자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상고를 통해 사법적 판결을 구해 재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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