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훼방 놓겠다"…한지민 협박한 30대 여성 벌금형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며 배우 한지민을 협박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받은 이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선고 직후 이씨에게 "피해자는 재범을 우려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