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노동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화재가 발생한 공장 2층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본 2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박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표에게 징역 4년, 박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아리셀 법인에 대한 벌금 8억 원도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은 비상구 설치 의무를 인정해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층마다 비상구를 설치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해 박 대표의 형량을 징역 4년, 박 본부장은 징역 7년으로 낮췄습니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대다수가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이 받은 1심 형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습니다.
2심 역시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박 총괄본부장에게 공장 각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었고, 비상구 유지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을 야기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일으켰다"는 박 대표의 주위적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합의한 유족 일부가 처벌을 탄원한다는 이유로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포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1심 형량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4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날 선고 이후 아리셀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산재 피해가족 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훼손하고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절망을 안긴 대법원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아리셀 참사는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이주노동자에게 더 큰 위험을 떠넘기는 노동 구조, 기업 이윤 앞에서 노동자 생명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구조, 사법이 마땅한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까지 한국 사회에 켜켜이 쌓인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사법 정의를 훼손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재판소원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사회적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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