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산 무안군수,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

    작성 : 2026-10-07 10:08:21
    ▲김산 전남광주 무안군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산 전남광주 무안군수와 군청 공무원 등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무안경찰서는 지난 6일 김 군수와 그를 도운 무안군청 공무원, 마을 이장 등 1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군수는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 3월 31일 무안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출정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행사에 참여한 마을 이장들은 확성기를 사용해 김 군수의 이름과 구호를 외치며 사전 선거운동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께 송치된 군청 직원들도 공직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김 군수의 행사 장소를 미리 섭외하며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와 별개로 지난 4월 무안군 한 생산자협회가 김 군수 지지를 선언하는 과정에 공무원이 연관됐다는 고발장을 접수받고 지난 8월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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