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밤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들 B씨의 집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 도중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지인 등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제 총기를 한 차례 발사한 뒤 총에 맞은 아들이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다시 총을 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를 통해 사제 총기와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익힌 뒤, 20년 전 구입한 실탄까지 개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전처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다가 생활비 중복 수령 사실이 드러나 지원이 끊긴 뒤, 자신이 속고 고립됐다는 생각에 빠져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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