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많았다" 2살 딸에 소주·불닭소스 먹이고 학대 살해...친부 무기징역·친모 15년 구형

    작성 : 2026-09-29 17:34:07 수정 : 2026-09-29 17:41:11
    ▲ 대전지방법원

    검찰이 두 살배기 딸에게 불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친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친모 B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양육하며 받은 스트레스를 감안하더라도 학대 정도가 매우 중하고 반복적"이라며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을 축소하거나 배우자와 말을 맞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씨에 대해서도 "남편과 함께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보다 학대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사망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A씨로 보이는 점, 남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24년 12월 16일 대전 서구 자택에서 만 2세인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부부는 아이가 숨지기 전날 성인에게도 매운 불닭볶음면 소스를 먹이고, 이후 아이를 씻기던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약병에 소주를 담아 먹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1년 넘게 소아 중환자실 등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부부가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두 번째로 퇴원한 2024년 10월쯤부터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의 두개골과 갈비뼈 등이 골절돼 있었고, 몸 곳곳에서 멍이 발견됐습니다. 영양 결핍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주를 먹어 음주 상태였던 아이가 호흡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의료 감정 결과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학대 이유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았다"면서도 "아이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2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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