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첫 조직개편안, 진통 끝 상임위 '조건부' 통과

    작성 : 2026-09-15 16:22:04
    15일 기획재정위, 심사 보류 엿새 만에 재심사… 집행부 수정안 '조건부 가결'
    긴급안 제출·지방채 논란엔 부시장 공식 사과… 18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후 첫 조직개편안이 심사 보류 엿새 만에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오전 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의회사무처 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 등 관련 안건 4건을 모두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4개 조례안은 통합특별시의 행정 체계와 인력 구조를 전면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통해 하천 관리 사무를 무안청사 산하 균형발전실로 이관하고 시행일을 10월 7일로 연기했습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안에서는 전체 총 정원 만 1,178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고위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4급 정원을 2명 늘리고 5급 이하 정원을 2명 줄였습니다.

    아울러 3개 청사와 4부시장 체제에 맞춘 사무위임 전결 권한을 정비하고, 집행부 조직 확대에 맞춰 의회사무처의 지원 체계도 함께 개편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는 특정 청사로의 권한 쏠림을 막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3대 요구사항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산업경제부시장 소속의 동부청사와 농수축산 업무를 총괄하는 무안청사에 각각 1급 실장 직위를 신설하고, 무안청사의 농수축산 관련 조직을 3개 국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시의회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1인 1정책지원관' 인력 시스템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하라는 조건을 제시해 집행부의 확약을 받아냈습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는 청사 간 기능 분산에 따른 행정 공백과 채무 관리 전문성 약화, 공무원 거주지 제한에 따른 한계 등이 집중 질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부시장 중심의 컨트롤 타워를 가동하고 이동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해 불합리한 점을 재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안건 심사에 앞서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지난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안 제출, 자료 전달 지연,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황 부시장은 재발 방지와 함께 필수 사업 위주로 지방채 발행 규모를 재검토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안건들은 오는 18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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