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 "전남광주교육청 부교육감, 3명으로 늘려야"

    작성 : 2026-09-08 16:25: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외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부교육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교사노조는 8일 "교육청의 역할 강화를 위해 현재 2명인 부교육감을 이번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3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부교육감 3명안은 올해 초 통합을 추진할 때 특별법 초안에 들어있던 내용"이라며 "1명은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이미 특별법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 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 등 총 4명"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예산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현행법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모로 임용할 수 있고 예산안 편성과 인사관리 등 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장이 교육 기초지자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특별법상으로도 통합특별시 교육감이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받을 수 있는 사무가 많다"면서, "교육청 부서의 역할을 강화해 교육부의 권한을 받고, 불합리한 법 조항 발견 시 입법발의건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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