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부교육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교사노조는 8일 "교육청의 역할 강화를 위해 현재 2명인 부교육감을 이번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3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부교육감 3명안은 올해 초 통합을 추진할 때 특별법 초안에 들어있던 내용"이라며 "1명은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이미 특별법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 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 등 총 4명"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예산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현행법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모로 임용할 수 있고 예산안 편성과 인사관리 등 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장이 교육 기초지자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특별법상으로도 통합특별시 교육감이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받을 수 있는 사무가 많다"면서, "교육청 부서의 역할을 강화해 교육부의 권한을 받고, 불합리한 법 조항 발견 시 입법발의건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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