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무장 테러단체에 자금과 물자를 제공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 등 4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시리아에 활동 중인 테러단체 KTJ에 7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630여만 원을 송금하고, 지난해 4월부터 12월 사이 1억 7,000만 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11대와 굴착기 2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KTJ로부터 가상자산 형태로 자금을 송금받아 중고차를 매입해 시리아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TJ(카티밧 타우히드 왈 지하드여단)는 UN,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했으며, 시리아 내전 개입을 통한 정권 타도와 중앙아시아 내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단체입니다.
유학생 비자(D-2)로 지난 2017년 우리나라에 입국한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대전에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A씨는 자국 수사기관으로부터 테러자금 지원 혐의로 수배 중이었으며,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적색수배자 명단에도 등재됐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 가상자산 지갑 3개를 번갈아 가며 사용했으며,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중고차 구매 대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는 대포차를 운행하면서 체포 당시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수사기관에 발각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4월 13일 대전에서 검거했으며, 같은 달 21일 A씨를 구속된 상태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국내 극단주의 이슬람 추종 세력의 조직화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자금세탁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국정원 등과 협업하여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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