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업소 여종업원 성추행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경찰관이 결국 파면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40대 A순경을 파면 처분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나뉘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A순경은 지난 2월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직위해제됐습니다.
이후 지난 8일 오후 9시쯤에는 제주시 노형동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순경은 이보다 앞서 존속폭행과 무전취식 등으로 경장 계급에서 순경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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