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결탁'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특검 "1억 받고도 반성 없다"

    작성 : 2026-04-21 17:06:24 수정 : 2026-04-21 17:51:01
    ▲ 공판 출석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원심 형량은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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