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도민에게 4월까지 지역화폐로 60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민공익수당 사업 대상자 신청을 오는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적발됐던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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