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달 광주의 한 재개발 조합이 제멋대로 시공사를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할 구청이 몇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따르지 않아 결국 재개발 조합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 동구청이 지산1구역 재개발 조합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동구청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의 경쟁입찰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은 입찰 전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맞게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공고했는데, 선정된 시공사는 기준과 다른 제안서를 제출하고도 입찰을 따냈습니다.
▶ 싱크 : 동구청 관계자
- "기준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건 공정성이 맞지 않다 해서 재입찰 공고를 하라고 저희들이 행정 지시를 한 거죠. "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사비'입니다.
조합은 입찰 때 제시한 공사비로 착공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착공이 늦어져 공사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선정된 건설사는 착공일이 입찰일로부터 3년 뒤일 경우 공사비를 올릴 수 있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는데도 조합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에 반발해 조합장 해임 총회까지 예고했습니다.
▶ 인터뷰 : 지산1구역 재개발 조합원
- "지금 현재도 비싼데 추가적으로 더 올리면 그 비용은 다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하는데 그게 쉽게 용납이 되는 조합원은 없다고 봐요"
조합 측은 입찰에 응모한 2개 건설사 모두 기준과 다른 제안서를 제출했고, 협상을 통해 그나마 더 나은 조건의 건설사를 선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재공고 할 경우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입찰 결과가 이사회를 통과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첫 단추인 시공사 선정이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이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