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배당소득 등으로 연 2,0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인 미성년자가 1,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세 아기가 5명 있었고, 미취학 아동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금융소득은 대부분 증여·상속인 만큼 출발선부터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미성년자 명의의 차명 자산 관리도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종합소득을 신고하며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1,6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이자·배당 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2019년 2,068명에서 2020년 3,987명으로 늘었다가 2021년 1,327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395명, 2023년 1,461명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2024년 기준 미성년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은 1,669억 1,0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평균 1억 400만 원씩 소득을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득은 1,546억 8,900만 원, 금융소득 외 소득금액은 122억 2,000만 원을 각각 신고했습니다.
금융소득 가운데 이자소득은 170억 1,200만 원, 배당소득은 1,376억 7,800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0세는 없었고, 1세는 5명입니다.
이 5명의 1세 아기들은 금융소득으로만 총 1억 9,700만 원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한 명당 3,940만 원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이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체로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 신고 인원도 늘었습니다.
5세 이하 미취학 아동 총 122명이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했습니다.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6∼11세는 424명, 중학생 연령대인 12∼14세는 376명, 고등학생인 15∼17세는 489명으로 각각 집계됐고, 18세는 19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수천만 원의 금융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부모 세대의 자산이 대물림된 결과"라며 "미성년자 명의의 사전증여·차명 자산에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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