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 야당은 지옥문이 열렸다고 하는데. 지옥문이 열린 건가요?
△손수조 대변인: 예. 그 '지옥문이 열렸다'는 표현은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분께서 쓰신 말입니다.
이제 그분이 겪은 돌려차기 사건이라는 것이 원래 경찰수사선에서는 그냥 일반 폭력으로 검찰에 송치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강간 미수로 되면서 그 돌려차기 가해자가 이제 20년 형을 받았던 것이죠.
만약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 가해자는 단순 폭행으로 지금쯤 다시 사회를 돌아다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겪다 보니 그 피해자께서는 이 검찰 보완수사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면 이건 범죄 피해자에겐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한 60% 정도가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고요. 법무부나 대검이나 그리고 심지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도 이것이 무리가 있다고 지금 의견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지옥문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가령 뭐 장윤기 사건이나 부산 돌려치기 사건 피해자들한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는 건데.
거꾸로 검사가 사건 조작하고 표적 수사하고 별건 수사하고 그 지옥을 맞았던 사람들한테는 검사 수사권이 지옥문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손수조 대변인: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일부 검사들의 검찰권 오남용 부분들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장윤기 사태처럼 경찰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증거 숨기고 사건을 암장하는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어느 한 기관이 무조건 잘못됐다 악마화하기보다는.
그래서 80년간 대한민국에서 유지돼 왔던 사법체계,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 수사하도록 해왔던 이런 시스템과 제도를 잘 고쳐서 써야 되는 거죠.
이걸 한쪽을 완전히 이렇게 없애버림으로써 대안 없이 이렇게 그냥 무작정 없애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진행하면서도 본인께서도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 안 읽어봤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대통령도 안 읽어본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되는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이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리고 이 검경 합수본의 운영에 대해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이야기가 또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지금 이 휘뚜루마뚜루 그냥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 아니냐. 누더기 법안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대통령이 법안도 안 읽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그리고 헌법소원심판 둘 다 청구하는 건가요?
△손수조 대변인: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이 헌법의 강을 건너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낸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 즉 국민의 기본권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다면 헌법소원을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가 완전히 배제되면 이 피해는 국민에게 오롯이 간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됨으로써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는다. 기본권이 침해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헌법소원까지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유재광 앵커: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 사유 개정. 여기 보면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이렇게 공소기각 사유를 문구를 약간 수정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손수조 대변인: 네. 이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층위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이 법안을 전혀 여야의 협의 없이 끼워 넣기 식으로 막판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법안을 바꿈에 있어서 여야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
또 하나는 지금 이 문구를 보시면 '현저한', '중대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판사의 재량권을 넓힌 부분이다.
이것이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너무 고무줄 잣대가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멈춰져 있는 상황이고 본인의 죄를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나 공소기각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조항까지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는 공소기각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 없이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공소기각을 편하게 받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우려스러운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스스로가 '나 아직 이거 개정안 못 읽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치 이 공소기각 사유 확대에 대한 조항.
그러니까 본인의 공소기각에 대해서 '나는 잘 몰랐다' 꼼수를 부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난 사실 그거 몰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유재광 앵커: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요? 온 국민이 공소기각 사유 문구 변경한 거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걸 몰랐다고 할 수가 있나요?
△손수조 대변인: 저도 좀 의아한 것이 그럼 왜 굳이 대통령께서 '나는 안 읽어봤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하시죠? 불필요한 이야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대통령도 안 읽어본 이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왜 굳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이것을 안 읽어봤다'라고 얘기하시는지. 그랬기 때문에 책임 회피를 위한 포석을 깐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주장에 대한 손솔 진보당 의원 반론 등 손수조 대변인 vs 손솔 의원 KBC '여의도 진검승부' 토론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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