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검사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지난 22일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검찰 수사권 폐지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번 심판은 지난 7월 말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입니다.
오 검사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1997년 헌법재판소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에서 내린 결정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신청을 통해서만 영장을 발부하도록 한 헌법 규정의 취지가 검찰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검사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법왜곡죄 적용 등 검찰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폐지한 것은 국회의 입법형성권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헌법적 쟁점과 이번 권한쟁의심판이 실제로 받아들여질지는 헌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헌재는 현재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고 있으며, 아직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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