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31일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입장 표명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주변 권력의 비리를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 감찰 기구입니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실 소속 고위공직자 등으로, 직무 관련 비위나 부패 의혹을 조사합니다.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으며, 징계가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등 권력 핵심부의 부패를 예방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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