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다음 날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5일 이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사의를 표한 지난달 8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 취임 후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습니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이며 형벌사항 여부는 '있음(수사진행 중)'으로 답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353만 1,000원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는 퇴직한 12월 8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305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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