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질식·끼임사…이창근 한화오션에코텍 대표이사 입건

    작성 : 2026-07-06 18:12:37 수정 : 2026-07-06 18:17:26
    ▲ 자료이미지

    한화오션에코텍 사업장에서 발생한 질식사와 끼임 사망사고에 대해 이창근 대표이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6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창근 대표를 비롯해 원청·하청업체 안전관리책임자 총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추가 입건할 방침입니다.

    이창근 대표 등 4명은 지난 1월과 3월 광양시 소재 한화오션에코텍 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질식사와 끼임사고로 사망한 데 대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 직원 A씨는 공장 내 파이브 안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아르곤가스를 흡입해 숨졌습니다.

    또다른 작업자 B씨는 크레인으로 옮기던 선박 부품이 떨어져 깔려 사망했습니다.

    노동부가 사고 직후 두 사망사고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수십여 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감독 결과 시정명령 92건, 위반사항 100건으로 이 가운데 44건이 사법조치 됐습니다.

    추락방지 조치와 중량물취급 관리 미흡 등으로 과태료 2억 원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해당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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