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학교를 짓기 위한 땅은 법에 따라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받아야 할 남악 신도시 학교용지에 교육청이 26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허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남악신도시입니다.
오룡지구 개발과 함께 학교와 유치원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 스탠딩 : 허재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은 이곳을 비롯해 학교와 유치원이 들어설 용지 8곳을 수백억 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중 절반에 달하는 260억 원은 애초에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 학교용지법이 개정되면서 공공 개발사업자는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강인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생배치팀장
- "무상 공급 요청을 했었는데 전남개발공사가 저희들에게 다른 의견을 보였고 2021년 3월에 결국에는 저희들이 교육감 결재를 해서 '유상 매입을 한 뒤 법적 다툼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결정을 저희들이 했고요"
당시 위례신도시에서는 학교용지의 무상 공급 여부를 둘러싸고 경기도와 LH 간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해당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 대금을 돌려받을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이 학교용지는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교육청은 1년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나서야 문제를 인식했고, 뒤늦게 환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 인터뷰 : 신창석 / 전남개발공사 분양보상처장
- "지난 6월 5일 (통합교육청으로부터) 최초 공문 접수를 했고요. LH가 학교용지 소송해서 확정 판결 받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보내면서 무상으로 (환수)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수백억 원의 교육재정 환수가 1년 가까이 늦어지면서 교육청의 부실한 후속 대응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허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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