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7시 47분쯤 부산 남구 일대에서 면허 없이 300㏄급 오토바이를 약 19㎞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끼어들기 위반으로 정차 지시를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응하고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등받이를 붙잡은 경찰관이 15m가량 끌려가며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사정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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