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트럭 짐칸에 인부들이…위험천만 '목숨 건 주행'

    작성 : 2026-07-04 21:12:22
    【 앵커멘트 】
    트럭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도로를 질주하는 아찔한 모습, 공사 현장 주변에서 종종 보셨을 텐데요.

    사고 위험이 큰데도 공사 현장에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법이 묵인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짐칸에 작업자들을 태운 1톤 트럭이 도로 위를 달립니다.

    안전벨트도, 손잡이도 없이, 서로 몸을 의지한 채 위태롭게 앉아 있습니다.

    ▶ 싱크 : 공사 관계자 (음성변조)
    - "현장 관리체계가 미흡하다 보니 관행적으로 일하는 인부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수 시내 또 다른 도로를 달리는 1톤 트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적재함에 탄 작업자들의 몸이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 스탠딩 : 박승현
    - "대형 공사가 잦은 여수에서는 이동 편의와 비용 절감을 핑계로 트럭 짐칸을 인력 수송용으로 쓰는 불법 주행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가벼운 추돌이나 급정거에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당연한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다훈 / 변호사
    -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고요. 위험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속에, 편리함과 맞바꾼 위험천만한 주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관리감독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