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끼임 사망' 이창근 한화오션에코텍 대표 입건

    작성 : 2026-07-06 21:23:46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한화오션에코텍 사업장에서 발생한 질식사와 끼임 사망사고에 대해 이창근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창근 대표를 비롯해 원청·하청업체 안전관리책임자 총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추가 입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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