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이미 IAEA에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투명성의 정신 아래 협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한국이 가입한 NPT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우라늄 같은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IAEA와 CAS를 체결하고 사찰 등 안전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CSA 14조는 비보유국이 IAEA와 별도 합의를 통해 금지되지 않은 군사용도로 핵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대표적인 경우가 핵추진잠수함입니다.
한국 정부는 CSA 14조 협정을 체결하면 한국이 핵잠수함용 농축우라늄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국제사회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서 6월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CSA 14조 협정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지난 4월 방한 당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 사안을 논의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030년대 중반까지 핵잠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해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북한 영변의 새 우라늄 농축시설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가동 직전 단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시찰한 새 우라늄 농축시설의 가동 여부에 대한 질문에 "(IAEA의 최근 북한 관련 보고서에) 해당 시설이 가동 중이거나 가동에 매우 근접한 상태일 수 있다고 판단하게 하는 여러 요소가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의 새 농축시설에 대해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규모와 기반 시설이 유사하다. 올해 6월 촬영 사진에 따르면 이 건물에는 과거 공개된 북한 농축시설 사진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한 유형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돼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7번째 핵연료 조사 주기에도 계속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동안 가동을 중단했던 영변 경수로도 지난 4월 말 이후 재가동된 것으로 관측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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