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는 우리 땅, 한국이 불법 점거..징용배상금도 한국이 지급"

    작성 : 2025-04-08 15:06:14
    ▲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일본 외교청서 독도 표기와 관련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2025년 판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8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 2025'를 보고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합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와 관련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일본은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신년 국회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해 온 건 벌써 12년째입니다.

    초·중·고 교과서에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서울 영등포구 독도체험관 [연합뉴스]

    외무성은 외교청서에서 "한국 정부가 2023년 3월 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 등을 지급할 것임을 표명했다"면서 "2024년 12월 시점에서 원고 측 노동자 21명에 대해 한국 재단에 의한 지급이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이같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서울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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