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 또는 단체를 모욕 또는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 발의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 41명이 참여했으며, 국민의당도 지난달 1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kbc 신익환 기자
랭킹뉴스
2026-07-27 22:20
태안 연포해수욕장 해변서 부패한 시신 발견...해경 수사
2026-07-27 22:13
"알라가 시켰다" 주장한 남성...파리서 여성 3명 흉기 공격
2026-07-27 17:57
여수서 '원인미상' 점포 화재...합동감식에도 원인 못 찾아
2026-07-27 17:46
李대통령 "직장 내 최악 갑질" 소방관 15명 무더기 징계...2명 파면
2026-07-27 17:26
순천 풍력발전기 제조공장서 50대 노동자 11m 아래로 추락 숨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