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올해 말까지 구속 연장

    작성 : 2026-10-27 19:27:36 수정 : 2026-10-28 06:40:31
    "증거인멸·도망 염려"…31일 구속 만료 앞두고 영장 발부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 징역 5년…특검 요청 받아들여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연합뉴스]

    이달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뒀던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 2개월 연장됐습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 30분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6시 32분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속 사유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들었습니다.

    김 여사가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석방될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올해 말까지 2개월 늘어났습니다.

    향후 구속 기간이 추가로 갱신되면 내년 6월까지 구속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기본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원칙적으로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불가피한 경우 한 차례 더 연장해 최대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