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업무방해 혐의로 접수된 고소 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전혀 관련 없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검찰 역시 불기소했기 때문에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판례를 잘못 인용해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정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장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김 씨.
3개월 뒤 경찰은 김 씨가 고소한 인물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경찰이 불송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고소인
- "당신들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만에 하나 판례 적용을 잘못했다면 수사를 다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가부 간의 답변을 안 해요. 있는 판례, 없는 판례라고도 않고"
KBC 확인 결과 해당 판례는 개인이 법원에 별도 절차를 밟아야만 확인할 수 있는 상고 기각 사건.
사건 내용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증권거래법위반 및 사기 건으로 김 씨가 고소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경찰이 해당 판례를 참고했다며 인용한 문장 역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장성경찰서 측은 수사 경력이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경찰이 사건번호를 실수로 입력해 벌어진 일이라며, 검찰도 불기소했기 때문에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경찰의 판례가 잘못된 건 맞지만 결과를 바꿀 만큼 중요한 사안은 아니었기에 불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청 출범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가운데, 잘못된 판례 인용은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배민구 / 변호사
-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잘못된 법적 개념을 갖다 쓰는 바람에 죄가 될 거를 죄가 안 되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죄가 안 될 거를 죄가 되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진 만큼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이정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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