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206억 디폴트 두 달 만에

    작성 : 2026-08-28 11:27:03
    ▲JTBC 사옥 [연합뉴스]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JTBC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결정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8일 오전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 ARS 절차를 종료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JTBC는 지난 6월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ARS 절차를 희망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등 플랫폼이 급성장한 데다 출연료와 인건비 등 제작비가 상승하고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되면서 JTBC의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지출이 발생한 점과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도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JTBC 대표자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돼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향후 현 경영진에게 경영상 중대한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 관리인이 교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JTBC는 오는 10월 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채권 신고는 11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JTBC와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협의회 등의 추천으로 선임되는 구조조정 담당 임원, CRO가 회사의 자금 수지 등을 감독하게 됩니다.

    JTBC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29일까지입니다.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지난 6월 JTBC가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이후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 4개 계열사가 먼저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이날 JTBC까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이 모두 법정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중앙일보는 별도로 기업구조개선작업,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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