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해 훈장까지 받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4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앞서 조 대령이 계엄을 막는 데 역할을 했다며 불입건 처분한 내란특검팀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내란특검팀은 조 대령이 국회로 이동 중인 병력을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시키는 등 계엄 저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의 반대 의견에도 "조 대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조 대령을 기소했습니다.
김정민 특검보는 "조사한 바로는 '서강대교 넘지 말라'고 했다는 건 과장됐고 오히려 국회에 들어가서 인원 끌어내야 한다는 명확한 명령을 하달했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 지시를 본인은 희석시켰다고 하나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행동"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불법 명령 부분을 정확히 진술해준 부분이 있으나 기소유예할 사유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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