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기소...'계엄 수사팀 검토·尹 석방 지휘'

    작성 : 2026-08-20 20:46:48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계엄 합동수사본부 파견을 검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절차 정리',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등의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에 비상계엄 포고령과 함께 재판·수사 관할에 관한 내용이 담겼으며, 여러 형태의 검사 명단이 작성되거나 검토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포고령 위반자를 수사할 검찰 내부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검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해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이후 이뤄졌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즉시항고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지휘했습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남용해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의 즉시항고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 전 총장 측은 특검이 "12·3 내란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 명단을 계엄사령부 파견 명단으로 둔갑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정상적인 협의 과정을 직권남용으로 오도했다며 "향후 법정에서 특검의 위법·부당한 기소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전 검사장은 비상계엄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과 관련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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