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수급 문턱이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정부는 2027년 중증장애인을 시작으로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에 적용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추진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가족과 사실상 연락이 끊겼거나 실질적인 부양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2024년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이 기준을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근로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가족의 경제력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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