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공소청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공소청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장윤기 사건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의 한 길거리에서 고(故) 이채원 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장윤기 범죄사실에는 동료 아르바이트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10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의 성범죄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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