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소득·재산 때문에 못 받던 '생계급여'…문턱 낮춘다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수급 문턱이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정부는 2027년 중증장애인을 시작으로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에 적용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추진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