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조직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10일 내부비리 신고자의 부담을 줄이고 조직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는 내부비리를 자진 신고한 경찰관의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련 내용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확대합니다. 경찰청은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 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채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 등 신고 처리 과정 전반을 지원합니다.
내부비리 신고포상금 예산도 현재 연간 2,7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경찰은 비밀 누설과 수사 기밀 유출 등 외부에서 적발하기 어려운 내부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내부비리 특성상 외부 적발과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한계가 있다며, 신고자 보호와 포상 확대를 통해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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