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집유'…최종 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작성 : 2026-07-27 14:49:35 수정 : 2026-07-27 15:52:56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 유죄
    尹측 "재판부 판단에 오류 많아…항소해 제대로 다투겠다"
    ▲서울역에 생중계되는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고, 김 여사의 소개로 전 씨를 처음 만나 10년 넘게 관계를 이어왔다는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로, 실제 선거비용 반환 여부는 상급심을 거쳐 형이 확정된 뒤 결정됩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다"며 "항소를 해 제대로 다퉈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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