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 3,300만 원을 김 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당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고, 실제로 의뢰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오 시장은 "1심 선고는 납득이 안 된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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