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서 벌금 1천만 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작성 : 2026-07-22 14:32:05 수정 : 2026-07-22 16:42:33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하고 후원자가 비용 대납"
    오세훈 "1심 선고 납득 안 돼…항소심에서 다툴 것"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 3,300만 원을 김 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당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고, 실제로 의뢰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오 시장은 "1심 선고는 납득이 안 된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