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와의 이른바 ‘정교유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이 구형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게는 총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하고 선거와 정치에 개입했다”며 “대통령 최측근과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며 각종 청탁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해 “통일교의 주요 사무를 최종 결정한 인물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종교단체의 조직과 자금을 사유화하고 정치권력과 거래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재는 정씨,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습니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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