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근로자의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노동계 반발로 발의 이틀 만에 철회됐습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서 철회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현금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금 이외의 지급 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기업의 이윤 창출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와 성과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등 노동계는 개정안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임금 통화 지급 원'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노사 관계에서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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