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2차 종합특검은 지난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발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정치적 시위를 한 것" 등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을 동원했습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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