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임신부·태아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집유

    작성 : 2026-05-30 08:48:01 수정 : 2026-05-30 08:48:33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쯤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차량 신호는 적색이었고, 피해자들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A씨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다가 이들을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였던 C씨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고 17일 만에 숨졌고, 태아도 사산됐습니다.

    남편 B씨도 늑골 골절과 외상성 혈기흉, 폐 타박상 등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횡단보도에 이르기 훨씬 전에 이미 차량 신호는 적색으로 바뀌었고, 피해자들은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3분의 2가량 보행한 상태에서 충격을 당했다"며 "A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봤습니다.

    이어 "C씨가 사망하고 B씨가 크게 다쳐 현재까지 치료를 계속 받는 등 결과도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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