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주유소 업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청주 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10월부터 4달 동안 13억 원에 달하는 무자료 유류 90만 리터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자료 석유 거래는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유통 내역이나 영수증을 제대로 남기지 않은 채 몰래 기름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해당 주유소의 기름값이 주변보다 저렴한데도 장부상 판매량이 비상식적으로 적은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무자료 유류를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