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씨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강도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3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강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지에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면서도 "무단 주거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씨 자택에 침입해 나나 씨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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