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에게 징역 10년 구형...검찰 "엄중한 처벌 필요"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씨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강도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3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정신
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