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구속영장 심리 기일 연기..김 전 장관, '재판부 기피'에 특검 "재판 지연 목적" 기각 요청

    작성 : 2025-06-23 17:01:43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발언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재판 지연을 우려하며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23일 내란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기피 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하면, 해당 재판부가 직접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고, 결정 전까지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됐으며,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도 청구한 상태입니다.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될 예정으로, 특검은 석방을 막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심문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해 심문 절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수용했고, 공소장 송달도 없이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명백한 지연 전략에 해당하며, 재판의 정상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와 재판 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편,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와 이에 연계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법적 대응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날 심문에도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간이 기각은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간이 기각을 할지 재판부가 고민했다"며 "일단 이에 대해선 보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심문 절차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