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개 이상 당적 보유 금지' 정당법 헌법소원 기각

    작성 : 2022-04-11 15: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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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2개 이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한 현행 정당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와 당원, 더불어민주당 당원 일부가 '정당법 42조 2항이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들은 지난 2020년 12월 '특정한 의제의 실현을 목적으로 여러 당의 당원이 하나의 당에 가입해 연대하는 방식의 정치적 활동을 하고자 했으나 정당법이 정당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여러 당적을 보유할 수 있게 할 경우 정당 간의 부당한 간섭이 발생하거나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할 수 있고, 그 결과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고 필요한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헌법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입당과 탈당, 재입당이 자유롭게 보장돼 있고 특정 정당 당원이라도 일반에 개방되는 다른 정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길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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