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일제 강제노역 피해 민사소송 3년째 외면

    작성 : 2022-03-24 16:42:26
    전범기업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일부 소송이 3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유족 A씨 등 19명이 미쓰비시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 19명은 지난 2019년 4월 3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우리 법원이 피고 전범 기업 측에 보낸 소송 서류가 송달됐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재판이 6차례 연기됐습니다.

    원고 측은 "다른 사건들도 일본 외무성에서 송달 여부를 확인하는 보고서를 보내주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며 공시송달 신청을 희망했습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지 등을 알 수 없을 때 관보 등에 서류를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다른 사건 사례들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송달 절차가 받아들여지면 피고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앞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과 스미세키 홀딩스(전 스미토모석탄광업)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공시송달을 통해 궐석재판을 예고하자 피고 측이 뒤늦게 변호임을 선임해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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