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임을 알리지 않고 구청이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게 한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업체 2곳을 내세워 광주 북구청과 10차례에 걸쳐 9천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한 혐의로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에게 벌금 1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 의원은 자신이 2015년 8월 설립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지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준 업체와 자신과 연관이 있는 업체가 구청 발주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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