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재판을 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오늘(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광주지법 및 전국 법원에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지만 4개월여 동안 재판을 시작조차 못 했다며 하 빨리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가가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 놓고도 정신적 피해 배상을 거부해 40년이 지나서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지만, 이조차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과거에 지급된 5·18 보상금에는 '신체적 손해'만 포함됐을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존 5·18 보상법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일부 유공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5·18 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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